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고 있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묘도수도 항로는 유류 등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항로 내에 송도, 소당도 등의 섬이 위치하고 있어 항로 폭이 좁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2016년부터 송도에서 소당도까지의 구간에서는 8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한편, 2척 이상의 선박이 교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묘도수도 통항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선박 충돌확률이 2015년에 비해 42.5배 증가하였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석유화학부두 2선석이 내년 개장되어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조동영 항만건설과장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이 완료되면 선박의 최대운항속도를 10~12노트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행통항이 가능해져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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