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 시행...해외 마지막항 출항 48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의무

2월 15일부터 중국에 입항하거나 중국 항만서 교대하는 국제항해선박 선원들은 해외 마지막 항만에서 출항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중국 교통부, 외교부, 관세청이 1월 28일 국제항해선박·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원격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선원복지기관은 동 공고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동 공고나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해운사, 선원복지기관, 선박 또는 관련 기관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공고는 중국에 입국하고 중국 내 항만에서 선원 교대를 수행할 예정인 모든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공고에 따르면, 모든 선원은 국외 마지막 항만을 떠나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을 받은 선원은 즉시 인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규모 방역과 선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외 마지막 항만에서 출항 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에서 새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방역 방안’ 요구에 따라 선원 코로나19 정기검사시스템을 실시하고, 양성판정 시 긴급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 공시가 적용되는 선박은 ‘코로나19 예방·방역 방안’에 따라 승선원 항해일정을 1, 4, 7, 14(있다면)일로 편성하고, 도착일 1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를 기록·저장해야 한다. 특히 승선한 모든 선원은 입항 1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해기간 중 선원의 검사정보를 제1입국항만의 해사관리기구와 세관 등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검사는 핵산검사를 우선 이용해야 하지만, 핵산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 항원 등 기타 신속한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시행할 경우, 중국 또는 관련 해외국가와 지역의 의약품규제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신속 검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국외 마지막 항만에서 출항 후, 항해 중 선원의 건강 및 검사정보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선장은 선원의 상태를 소속 해운사나 선원복지기구에 즉시 보고하고, 격리 및 치료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선원검사정보를 접수한 해사관리기구와 해당 선박은 즉시 제1항입국항만에 위치한 중국 국무원 방역기구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검사는 국제항해선박선원의 원격방역을 위한 요구조건임과 동시에 선원교대의 전제조건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세관에서 시행한 입국 시 핵산검사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고는 외국주재 대사관에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인 중국국적선원의 치료와 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관에게는 중국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출국위생검역 허가와 시약 승선에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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