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6월 7일 데마크 해운기업인 머스크 산하의 함부르크수드에 980만달러의 제재금 부과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세계적인 물류혼란 와중에 규정된 선복을 보유하겠다는 수송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화주의 주장을 인정해 개정해운법(OSRA2022)의 시행이후 최대 제재금 부과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2월 플로리다주 전자상거래(EC) 사업자인 OJ커머스가 함부르크수드와 관련 미국법인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OJ커머스는 선사측이 계약대수의 컨테이너를 수송하지 않고 부당하게 디머리를 청구했다며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선사 측은 디머리지를 전액 환불하는 등 대응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화주 측이 주장한 거래 거부와 보복조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사 측이 “거래를 거부하고 보복했다”라고 보고 이를 미국해운법의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이로인해 화주 측에 약 약 46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손해규모의 2배인 930만달러 징수를 결정했다.


FMC는 올해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빚어졌던 물류혼란시 적용된 디머리지·디텐션(D&D)를 둘러싸고 컨테이너선사에 잇따라 제재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대해 컨테이너선사도 항만터미널이 폐쇄되고 있는 기한의 D&D 징수는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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