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해법학회 ‘해운기업의 경영과 관련 법률문제’ 학술발표
 

“종합물류서비스업의 책임제도 법적 규정 필요”
‘2023 가을 학술발표회’ 11월 9일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개최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국내외 판례도 설명

 


글로벌 리딩해운기업들이 항공운송과 창고 등 종합물류분야로 사업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전세계 종합물류시장이 해운기업과 2자물류, 플랫폼기업들의 치열한 경쟁무대가 되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책임제도 등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이와관련 “종합물류사업자가 실제 운송인 및 창고업자와 같은 이행보조자들과 동일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화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행보조자들보다 과다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물류서비스사업자와 이행보조자들 책임의 형평 유지와 종합물류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 그 책임제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11월 9일 오후 1시 30분 덕성여대 종로운현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해법학회의 2023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종덕 박사(고려대학 해상법연구센터)가 ‘종합물류기업이 시장추세와 책임제도에 관한 소고’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종덕 박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제운송중 화물의 사고발생 시 종합물류사업자는 화주와 체결한 개별약정의 종합물류서비스계약에 준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종합물류서비스계약에는 대체로 종합물류서비스업자가 화물사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운송인의 면책과 항변 사유를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물류서비스업자와 종합물류서비스업자의 이행보조자인 운송인 및 항고업자 등과 형평이 맞지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에따라 “우리 상법에 상행위의 일종으로 종합물류서비스 행위를 추가하고 종합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해 종합물류서비스업자를 보호하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종합물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종합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책임제도는 “우선 상행위법에서 하나의 상행위로 종합물류서비스의 인수를 규정한 뒤, 상행위편 제 15장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해 종합물류서비스업이 운송업과 창고업 등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책임제도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이 해상·항공·육상운송·창고업 등 다양한 물류범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화물사고시 그 책임에 관한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현행 상법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를 고려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손해 발생구간이 확인된 곳의 손해는 그 구간에 적용할 법의 책임제도를 적용하고 손해발생이 불분명한 곳의 손해는 일괄적으로 종합물류서비스업의 독자적인 책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종합물류시장에 현실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글로벌 50위 운송물류사업자에 머스크 등 글로벌선사 11개사 랭크

이날 발표자료에 나온 미국의 JOC가 집계한 2021년기준의 글로벌 운송물류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50위권에 Maersk를 비롯해 CMACGM, COSCO, MSC, ONE, Hapag-Lloyd, Evergreen, HMM, Zim, Yangming, Wan Hai 등 11개 글로벌 해운기업이 랭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Maersk(6위)와 CMACGM(7위), COSCO(8위)는 10위권에 들어있고, ONE(13위), Hapag-Lloyd(17위)는 20위권에, Evergreen(25위), HMM(31위), Zim(35위), Yangming(39위)는 40위권에 랭크해 있으며, Wan Hai는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대략 8개 정도의 해운기업이 30위권 내에서 랭크하며 3PL 및 특송업체, 철도운송업자, 트럭운송업자 등과 전세계에서 종합물류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세계 1위의 운송물류 제공사업자는 3PL업자인 Amazon이며, United Parcel Service(2위-특송), Fedex(3위-특송), Deutsche Post DHL(4위-특송), United States Postal Service(5위-특송), Kuehne+Nage(9위-3PL), Deutsche Bahn Group(10위-철송), China State Railway Group(12위-철송), SF Express(14위-특송), DSV Panalpina(15위-3PL), Russian Railways(16위-철송), BurlingtonNortjern Santafe(18위-철송), CH Robinson(19위-3PL), Union Pacific(20위-철송), Sinotrans(21위-3PL), Nippon Express(22위-특송), XPO Logistics(23위-트럭운송), Geopost(24위-특송), Expeditors International(26위-3PL), Indian Railways(27위-철송), Yamato Holdings(28위-특송), CSX corp(29위-철송), J.H.Hunt(30위-트럭운송) 등이 30위권에 랭크해 있다.


도산시 해지조항의 효력 여부-“많은 나라 부정입법 규정,
국내도 부정판결 나와, 회생절차상 관리인 선택권 강화판단”


또다른 발제자인 장세호 KDB산업은행 수석심사위원은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에서 쟁점이 되어온 도산해지조항 효력의 유·무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와 국내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는 한편, 국내 해운기업의 영업구조에 따른 계약관계와 선박건조계약, 해상운송계약, 선박금융 등 각각의 계약서에 반영된 도산해지조항의 내용과 회생절차에서 미이행쌍무계약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장세호 위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부정하는 입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정판결이 나왔다”라며 “이러한 변화로 회생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처리해왔던 관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다”라며 “계약의 성질에 따라, 준거법의 선택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박건조계약이나 해상운송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때 동 계약은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한국법에 의한 판단과 달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한 “국내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해운기업앞의 직접금융이나 BBCHP 선박금융에 있어서도 쌍방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이나 해지를 관리인의 선택권에 맡김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는 관리인의 선택에 의해 금융계약이 이행될 경우 대출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을 것이며 회생정차 진행기업에 대한 DIP 금융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은 삼선로직스와 STX팬오션, SunEdison, Qimonda 등 국내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토대로 선박건조, 해상운송, 선박금융 관련계약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2010년 이후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회생절차를 경험한 STX팬오션과 한진해운, 동아탱커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해상운송계약과 선박건조계약, 용선계약 등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목받았다.

 


제3회 해법학회 학술대상 ‘해인상’ 최종현 변호사 수상

한편 해법학회는 이날 학술발표회의 식전행사로 학술대상(해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은 한국해법학회 학술대상인 ‘해인상’은 최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경)가 수여받았다.
 

1981년 사법연수원(11기)를 수료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대표적인 해상변호사의 일인(1人)으로 활약해온 최종현 변호사는 1984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약 13년간 해상 및 보험분야에서 활동하다가, 1997년 현재의 법무법인 세경을 설립해 해상 및 보험에 관한 많은 쟁점에 관하여 선례를 이끌어내며 실무기준을 확립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해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3년 6개월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해상법 교수로 근무한 바 있으며, 사법연수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해상 및 보험법 관련 강의를 맡았고 ‘해상법상론’을 출간하는 등 해상법 실무와 학문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편 ‘해인상’은 해법학과 해운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海仁 배병태 박사의 공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해법학회에서 국내외의 해법 및 선박건조·금융법 등 해운·물류·조선기업과 관련된 제반 법률의 연구,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이며, 2021년 신설됐다. 제1회 수상자는 채이식 명예교수(고려대학교)였으며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제2회 수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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