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위험물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교육의무화·HNS협약 발효
‘기회요인’으로 활용 공공성 제고, 사업다각화, 전문성 강화, 대고객서비스 강화 추진

 

 

 


그간 검사원은 주력사업이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에 치중해 있고 명맥을 유지해온 교육사업은 수입구조 측면에서 한자리수의 미미한 비중에 머물러 사업다각화가 시급했다. 검사원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미래발전 전략이 강구돼야 할 시점에서, 때마침 위험물운송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IMDG Code가 국제적으로 강제화되면서 UN이 위험물로 지정한 화약류와 가스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고체, 산화성및 독물성 물질, 방사성·부식성 물질 등 2,755종의 국제교역물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됐다.

 

한편으로는 화학산업의 발달로 위험물의 검사물량이 점증하자 검사원 역할이 커졌고, 검사실적은 2004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11%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게다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IMDG Code에 대한 교육과 2012년에 발효될 HNS(위험·유해물질)협약도 검사원에는 ‘성장요인’들이다. 검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사업다각화를 실현해나간다면 김 원장이 미래발전 전략으로 내걸어 놓은 국제적인 위험물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성장비전은 실현성이 엿보인다.


대·내외적으로 ‘절호의’ 성장기회 환경을 맞은 검사원은 김종의 원장을 중심으로 위험물안전관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검사원의 거의 모든 사업이 정부대행업무라는 면에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존인력의 역량강화,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시설과 본부청사 확보, 검사업무의 표준화·정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생력을 갖춘 정부대행업무 수행기관이 되기 위해 위험물방재센터 설립·운영, 위험물 용기검사업무 대행, 위험물 취급종사자 자격증제도 도입, 위험물검사 영역 확대, HNS 분담금 관리·운영업무 수행 등의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만들어 놓았다.


이상의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검사원은 먼저 IMDG Code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성사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교육의 대상자는 연간 1,5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원의 교육강화 계획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검사원은 전문교육기관으로의 지정을 위해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본사를 오는 10월 평촌으로 옮기고, 이전을 기점으로 본사조직의 재편과 지부의 지역관할 조정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2005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진일보한  검사원은 이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해상운송물 뿐만 아니라 항공과 육상의 위험물검사와 교육,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또 한단계 진화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 꿈의 실현 선두에 김종의 원장이 앞장서 있다. 김 원장은  1978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항과를 졸업하고 대한선주에서 근무하다가 83년 해운항만청 5급 선박기술직으로 공직에 입문, 25년이상 선박의 안전과 해사기술 관련업무를 맡아온 ‘안전관리통’이다.


그는 안전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국제사회의 흐름과 그 대응방향까지 꿰뚫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위험물검사의 태동에 관여했던 실무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인연때문에 검사원에 대해 애틋한 정과 비전을 품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검사원 발전 미래상은 현실적이고도 발전적이다. 또한 이의 추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변화한 대외환경을 발판삼아 김종의 원장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을 陸海空 위험물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키는 ‘견인차’역을 해낼지가 관련업계의 관심사다. 검사원이 구상하고 있는 IMDG Code교육과 ‘위험·유해물질(HNS)협약’ 발효시, HNS 분담금 관리·운영업무는 정부가 해당전문기관으로 검사원을 지정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 대목에서 그의 활약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업의 성사는 검사원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사업다각화와 조직재편 등 제2의 창업정신으로 ‘변화’와 ‘도약’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의 원장을 만나 검사원의 ‘미래상’을 들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일은 어떻게 추진되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MDG Code 개정안을 채택, 2010년부터 IMDG Code교육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가 동 교육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검사원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IMDG Code교육 대상자는 육상종사자를 기준으로 연간 1,500명 가량 된다.


이 교육의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장이 확보돼있어야 하고, 교육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검사원은 올해 10월 본부 사무실을 평촌으로 이전하고 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을 위해 강사 6명을 확보하고 교육팀을 3명으로 운영하며, 교육관리 규정 마련과 교재개발, 교육관리시스템의 전산화도 실현할 것이다. IMDG Code교육의 의무화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제41조의 2 ‘위험물 선박운송및 저장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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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Code교육기관 지정위해 교육사업 강화

12년만에 수수료 상향조정 정부와 협의중

 

◇위험물검사 수수료 개편내용과 시행시점은?
“우리 검사원은 1997년 이후 위험물검사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12년여간 동일한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감안하고, 향후 해상운송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인원으로 검사업무 증가로 위험물 검사 신청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충원과 검사및 회계관리 등 전산업무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위험물검사 수수료 개편(안)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9월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신규사업의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 등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수수료를 12년만에 조정해야할 시기이다.”

 

◇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검사원은 모두 5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37명이 검사원이다. 1989년에 설립된 지 20년이 된 검사원의 연공서열식 급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관리와 능력에 따른 대우를 위한 연봉제는 위험물검사원의 성과와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직의 전문화와 경쟁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오는 11월경 본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직의 확대재편 내용과 시행시기?
“IMDG Code 교육 의무화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수용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본부기능을 경영관리본부와 기술본부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1실 2부 6개 지부의 조직을 2본부 5개팀(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기술개발팀, 검사관리팀, 교육관리팀) 6개 지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부 지부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본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직재편안의 그림은 그려놓은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 이전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중순 평촌으로 본사 이전, 조직재편도 예정
경영관리본부·기술본부로 이원화, 지부관할 조정도 계획

 

◇사무실의 이전계획은?
“오는 10월 10일경 평촌의 대교빌딩(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릿호 보상기획단 사무실) 3층으로 본부 사무실을 이전한다. 위험물 검사업체들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평촌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이다. 검사가 화주의 공장이나 ICD(내륙컨테이너창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입지상 지금보다 기동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평촌으로 이전함으로써 중부(천안) 지부의 업무를 조정해 일부인력을 본부로 흡수할 계획이다. 본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IMDG Code 교육의무화 시행과 관련,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장 사전 확보 차원에서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  
 
◇귀 원의 연혁과 주요사업 내용은?
“우리 검사원은 1989년 12월 29일 ‘재단법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90년 2월 위험물검사 관련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20년간 국내 해사부문의 위험물 검사를 수행해왔다. 또한 98년부터는 산적액체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교육을 시행해왔다. 지금의 법인명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05년 9월 22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우리 검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검사업무와 교육, 조사연구, 자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위탁업무인 검사업무는 ‘위험물선박운송및 저장규칙’에 의한 위험물적재검사와 컨테이너수납검사이며, 교육은 위험물해사운송및 취급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준과 제도 등의 조사연구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위험물 선박운송 관련 정부와 업계의 업무자문도 한다. 위험물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국제협력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DG Code 강제화후 검사실적 연평균 11%신장
정밀화학 발달로 위험물 증가 검사원 역할 증대

 

◇위험물 검사 실적과 올해 계획은
“지난해(2008년) 검사실적은 4만 6,211건에 45억 8,300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올해는 5만 55건에 49억여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된다. 올해 검사실적은 건수로는 8.3%, 수수료로는 7.7%의 신장을 예측하고 있다. 검사종류별로는 컨테이너수납검사가 4만 9,709건, 포장검사 346건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 검사원의 위험물검사 실적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 3만 3,425건(약 33억원), 2005년 3만 7,091건(약 37억원), 2006년 4만 1,229건(약 41억원), 2007년 4만 7,846건(약 47억), 2008년 4만 6,211건(약 46억원)이었다. 2007년까지는 연편균 10%대의 높은 검사실적 신장율을 보이다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에는 1.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물 검사실적이 2005년부터 급증했는데, 배경과 전망은?
“2004년 1월 1일 위험물의 검사가 국제적으로 강제화되기 전까지는 위험물 검사를 하지않고 수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IMDG Code가 강제화된 2004년이후 검사를 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 선주측에 벌과금이 물렸다. 이에 선사가 화물집화 영업시 위험물 검사를 전제로 하게 됨으로써 위험물 검사가 증가했다. 2005년부터 급격하게 검사실적이 증가한 배경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이 정밀화학으로 발달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수출화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어 널리 이용되면 그에 필요한 밧데리의 수요가 확대되는데, 밧데리도 위험물이다. 이렇게 위험물로 분류할 수 있는 화학산업이 국내 수출산업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검사원의 역할과 업무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조직의 확대와 직원의 역량 강화 계획은?
“이렇게 검사원의 역할이 커지면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검사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보통 위험물 검사에 4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적기수출을 요하는 경우 검사인력이 부족해 선적시간이 지연되면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검사원의 추가인력 확보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12년간 동결해온 검사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조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위취득과 어학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발표와 경영혁신 토론, 추진과제 발굴도 추진하며 조직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적기수출 지원엔 검사인력 보강으로 시간단축
해사 떼고  ‘한국위험물검사원’으로 발전하려

 

◇이후 해사위험물검사원의 운용방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IMDG Code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교육업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물 검사와 관련 교육은 해사부분 뿐만 아니라 항공과 육상부문에서도 가능하다. 이미 항공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육상에서도 위험물검사와 교육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20년의 노하우를 가진 우리 검사원이 적격이라고 본다.


내륙운송 부문에서 위험물 교육은 무방비 상태이다. IMDG Code 교육이 의무화되면 트레일러 기사들도 교육대상에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일단 유예기간을 통해 초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치하다가 특화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안다. 현재 육상에서 위험물의 검사는 소방방제청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의 운송부문에서는 소방방제청의 전문성이 약하다. 따라서 장차 우리 검사원은 해사부문만이 아닌 항공과 육상의 위험물 검사와 관련 교육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해사를 떼고 ‘한국위험물검사원’으로 발전해나간다는 청사진을 짰다.


아울러 우리 검사원은 날로 위험물 사고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위험물에 대한 자문과 사고시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콜센터및 방제센터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위험물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자 한다.”

<김종의 원장 약력>△1954년생 △73년 군산고 졸업 △78년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89년 스웨덴 세계해사대학졸(안전행정 석사) △83년-88년 군산지방청 해무과장,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안전담당 △88년-89년 해외훈련(세계해사대학-안전행정 석사) △90년-91년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검사담당 △91년-92년 부산청 해무과 검사담당 △92년-95년 해운항만청 선박국 국제담당, 해상안전관리관실 기획담당 △97년-2002년 해수부 안전관리정책담당관(주무과장), 해사기술담당관(선박부이사관) △03년-06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06년-09년 6월 중앙해심원 수석조사관 △09년 7월-현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
<김종의 원장 약력>△1954년생 △73년 군산고 졸업 △78년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89년 스웨덴 세계해사대학졸(안전행정 석사) △83년-88년 군산지방청 해무과장,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안전담당 △88년-89년 해외훈련(세계해사대학-안전행정 석사) △90년-91년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검사담당 △91년-92년 부산청 해무과 검사담당 △92년-95년 해운항만청 선박국 국제담당, 해상안전관리관실 기획담당 △97년-2002년 해수부 안전관리정책담당관(주무과장), 해사기술담당관(선박부이사관) △03년-06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06년-09년 6월 중앙해심원 수석조사관 △09년 7월-현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

20년간 국내 해상운송 수출위험품의 검사를 담당해온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국제수준의 ‘위험물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교육 의무화를 기점으로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이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사원의 설립당시 정부의 주무 사무관이었으며 25년여간 선박안전관련 공직생활을 통해 안전분야에 정통한 前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김종의씨를 신임원장으로 영입, 사업영역의 확대와 전문기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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