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제물류업’ 개정 움직임 본격화

 
 

코로나 겪으며 ‘국제물류’ 인식 개선, 업계 “20년 해묵은 난제 이제는 이뤄야”

24년부터 ‘국제물류업’ 법안 마련 총력, 해수부·국토부 행정 일원화도 관심사

올해부터 국제물류업계에는 국제물류업(국제물류주선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물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20여년 전부터 업계에서 산발적으로 작게 들려왔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 기간 짧은 호황을 누린 포워더들의 위상도 올라간 상황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평이 나온다.

국제물류협회(KIFFA)를 구심점으로 하여 업계는 올해 물류정책기본법의 변경 발의에 본격 나선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회의원들과 면담과 논의를 거쳐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 관련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물류법 개정 의지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제물류산업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국제물류주선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 탓에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제물류업의 행정관리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제물류업은 전담 부처가 없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 행정업무가 이원화된 상황이다. 이에 포워딩 회사들은 국제물류 관리 이원화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포워딩수 5천개, 영세업체 난립 고질병 해소되야

새해에 국제물류업계의 중소 영세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 국내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포워딩 업체는 5,000여개사이며, 이중 KIFFA 회원사는 730여개사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996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업계 난립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물류업은 자본금 3억원과 간단한 등록요건으로 설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에 속한다.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하 소규모 포워더들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포워더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포워더간 과당경쟁과 수익성 저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국제물류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에 등록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970년대 초 국제물류주선서비스 첫 도입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선박대리점이 해외 포워더에 대한 한국의 대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물류주선서비스가 첫 도입됐다. 이후 1976년 ‘외항해상운송 부대사업 면허요령’이 제정되어 프레이트 포워더는 해상운송주선사업 면허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1991년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이 신설됐고, 1995년 ‘화물유통촉진법’ 및 ‘해운법’의 개정으로 해상운송주선업은 사라지고,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됐다. 동 법은 2008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변경되고 현재까지 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물류업계는 그간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됐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해묵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대기업 2자물류회사들과 영세업체들 사이에서 치열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포워딩업을 운영해오며 견실한 중견 국제물류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도 존재한다.

코로나 이후 국제물류업에 대한 인식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수익 안정화를 이룬 포워더들, 새해 국제물류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으로 변화하여 선도적인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물류 새해 경유 택배차 신규 허가 중단 이슈

국내 물류산업에서는 경유 택배차의 신규 허가 중단이 새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규 택배차는 경유차의 허가가 금지된다. 동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택배차량으로 등록할 때는 친환경 연료 트럭인 전기차와 LPG만 가능하다.

그러나 택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종합물류업계는 친환경 차량 보급 부족과 충전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경유 자동차를 전기·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체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4월 마련됐다. 당시 국회는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택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차량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2023년 4월 시행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로 또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경유차에 비해 높은 구매 비용의 친환경 차량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당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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