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강화로 기준미달선 국내입항 크게 줄어
T·F가 높은 선박이 해양사고 발생율도 높게 드러나

 

국제 안전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유조선에 의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막대한 해양환경 파괴 등으로 항만국(연안국)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국제 교역량의 감소 및 운임하락 등으로 이어져 해운선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선사의 수리비 절감 등 기준미달선의 증가 요인은 더욱 강력한 항만국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해운 상황에 대비, 기준미달선의 운항근절과 국내 입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항만국통제 점검율 30%, 출항정지율 7%」를 PSC 목표로 정하고, T·F100이상 선박에 대하여 국내 입항시 마다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09년 항만국통제 통계를 분석해 보고, 국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의 T·F 및 점검실적을 살펴본 후 ’10년 항만국통제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2009년 항만국통제 점검 현황
출항정지율 9.6%로 점검선박 10척중 1척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지난해 국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은 약 5만 5,000여척으로 점검대상 선박 9,400여척 중 2,852척에 대하여 PSC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대결함이 식별되어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이 되는 선박 274척에 대하여 출항정지를 명령하여 시정 완료 후 운항토록 조치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식별된 2,497척에 대하여는 기한부 시정 또는 조건부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출항정지율과 결함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T·F 100이상 선박에 대하여 국내 입항시 마다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로써 2008년에 비해 점검율과 결함율은 각각 3.6%와 9.6%가 증가하였고, 출항정지율은 9.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항만국통제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05∼’07년 기간 동안은 점검척수가 매년 3,500∼3,600여척으로 점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결함율과 출항정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07.12월 충남 태안군 연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해양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강화 및 2인 1조의 점검 체계확립을 통해 점검율은 감소한 반면 결함율과 출항정지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 회원국들의 평균 출항정지율(’08년 기준)은 6.91%이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항정지율이 각각 12.1%, 9.6%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국내 입항 외국적 선박의 T·F 및 검검실적 분석

 

T·F란?
1) 선박안전관리불량지수(Targer Factor : T·F) :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가 우선 점검 대상선박 식별을 위해 선령, 선종, 국적, 선급, 출항정지 및 결함 등의 요소를 산정하여 평가한 지수로서, 지수 값에 따라 Very High(TF100이상), High(TF99∼40), Medium(39∼10), Low(10미만)로 구분함


2) T··F100 : 선박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하여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선박으로서 선령 20년의 일반화물선(비IACS)이 중대결함으로 3회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T·F가 94임


국토해양부가 ’09.3.1∼11.30(9개월) 기간동안 국내 11개 지방해양항만청 관할 29개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총 4만 301척에 대한 T·F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입항 및 점검선박에 대한 T·F를 상세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T·F100이상 선박의 국내 입항이 반으로 줄고, 평균 T·F도 계속 감소
지난해 3월에는 입항선박의 약 3.9%인 178척이 T·F100이상 선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1월에는 2.0%인 87척으로, 조사 기간동안 T·F100이상 선박의 국내 입항 척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월별 입항선박의 평균 T·F도 지난해 3월 35.5에서 11월 33.9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F100이상 선박이 T·F10미만 선박 보다 해양사고 발생율 11배 높아
최근 5년(’05∼’09) 국내 연안에서 해양사고를 일으킨 외국적 선박 315척 중 T·F 확인이 가능한 선박 219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T·F 등급별로 해양사고 발생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T·F가 Very High(100이상)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T·F가Low(10미만)인 선박 보다 무려 11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F 100을 기준으로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율(‘08년 기준)이 전체 해양사고의 91%(어선 제외)로 일반적으로 선령이 높을수록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T·F 가 특히 높은 선박의 경우 시설·설비의 노후 뿐만 아니라 해기능력 수준이 낮은 선원들이 주로 승선하다 보니 선박안전관리체제(ISM Code) 이행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T·F100이상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가장 높고, T·F80∼99 선박의 출항정지율도 평균을 크게 상회
조사 기간동안 국내에 입항한 T·F100이상 선박이 총 1,066척(전체의 2.7%)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선박 중 434척(점검율 40.7%)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T·F100이상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18.2%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TF80∼99 선박의 출항정지율도 평균 출항정지율인 9.6%를 크게 상회한 13.8%로 나타났다.

 

 

T·F100이상 선박 중 국내 5회 이상 입항 선박의 비율이 전체의 59.8%를 차지
한편 T·F100이상 선박 중 총톤수 1∼2,000톤 규모의 선박이 전체의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톤수 2,000톤미만의 선박이 전체의 약 77%로 이들 선박 대부분은 선박의 크기 등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극동아시아 항로 또는 동남아 항로를 주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T·F100이상 선박 중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캄보디아 선박이 전체의 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파나마 12.1%, 그루지아 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기간동안 국내에 입항한 T·F 100이상 선박 중 5회 이상 입항한 선박 68척이 총 637회 입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T·F100이상 선박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사고 취약 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0년 항만국통제 정책 방향
’08년부터 T·F를 활용하여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T·F100이상 선박의 국내입항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PSC 점검강화 및 지속적인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10년에도 ’09년 PSC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기준미달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항만국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집중 점검대상 선박을 T·F80이상 선박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는 3개월로 완화하되, 점검 강도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09년에는 T·F100이상 선박에 대하여 국내 입항시 마다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동일 선박에 대한 잦은 점검으로 점검강도가 오히려 약화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는 이를 보완하는 한편, T·F80이상 선박으로 집중점검 대상을 확대하되 점검주기는 3개월로 완화하여 밀도 높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T·F80이상 선박으로서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특별관리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외국적 선박의 입항 현황과 PSC 점검 실적을 분석하여 집중점검대상 선박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 선박에 대한 지방청의 점검강도를 비교 분석하는 등 기준미달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T·F가 낮은 선박일지라도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나 해양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국제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셋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가 권고하는 점검목표율(80%) 달성을 위해 항만국통제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IMO A그룹 이사국, 조선산업 세계 1위, 해운력 세계 6위 등 아국의 국제 해사분야 위상에 걸맞고, 국가의 품격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국제기구 등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넷째,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주변국가는 물론 역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항만국통제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항만국통제 이행수준이 낮은 회원국에 대하여는 PSC 전문가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아·태지역 내 회원국간 항만국통제 편차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준미달선 퇴치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이제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해양사고가 없는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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