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조찬포럼 콤파스가 12일 34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로얄호텔 제이드룸에서 열렸다. 신년 하례식을 겸해 모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모임의 스폰서는 구랍  28일 한국해양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대륙상운 김일동 회장이었으며, 해마다 건배주를 제공하신 KCTC 신태범 회장님을 대신해 아들 고려해운 신용화 사장이 일본 명주 구보다를 제공하여 분위기를 한껏 돋았다. KCTC 이윤수 고문과 좌장을 맡은 최장현 전 해수부 차관의 건배사처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를 받아 모든 회원이 건강하고 무탈하며 소원성취하는 값진 해가 되기를 서로 빌었다. 

이날 콤파스 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가 ‘ESG와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해법학회장과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역임한 최준선 교수는 현재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과 K-ESG Alliance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업이란?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커스는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조셉 슘페터도 새로운 조합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한다(enterprise)”라고 말하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업가(entrepreneurs)라고 정의했다.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신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며, 직원은 다른 사람이 만든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혁신은 거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기업은 계속 바뀐다. 성공적인 혁신은 특성상 일시적일 뿐이다. 자본주의는 본질적(내성적 endogenous)으로 경제변화의 과정이므로 안정된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형용모순이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owner)일까. 커스 교수는 법인의 관리 즉 거버넌스(governance)란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권한을 분배하고 행사하는 관리체계라고 정의했다. 대주주의 경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대주주의 대리인인 이사, 이사들의 회의체인 이사회에도 경영권이 존재하나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영권은 대주주의 경영권에 종속되며, 대리비용(agency cost)이 발생한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아돌프 벌리 교수는 주주 최상주의(shareholder supremacy)를 주장했고, 하버드대 로스쿨 머릭 도드 교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중요한 까닭은 탈무드의 세 자매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천리경을 가졌거나 천리마를 제공한 두 언니보다 먹으면 없어지는 생명 사과를 바친 막내가 위독한 왕자를 살리고 신부가 될 수 있었다. 스위스의 신용평가사는 2006년부터 2018년 12년간 가족계승 기업 1,000개의 성과를 분석하여 가족경영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60%라는 약탈적 상속세로 인해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대를 잇는 기업 계승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ESG와 비재무적 요소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용어는 유엔 산하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UNGC(UN Global Compact)가 2004년 발표한 공개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전에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2004년 1월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기관에 ESG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도록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유엔 주도하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워킹그룹 보고서에 ESG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엔 “섬기는 사람이 이긴다. 금융시장을 연결하면 세상이 달라진다.(Who Care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라는 정신이 깔려 있다. ESG는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자 등 투자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 역할이 없는 사회적책임론(CSR)과는 차이가 있다. ESG 성과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투자성과도 좋다는 것이 ESG의 실증론적 메시지이다. 2006년 4월 유엔의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주도 아래 글로벌 연기금 참여를 준수하는 서명 행사를 출범한 것도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가 2012년 선포한 국제협약 지속가능원칙 PSI를 보면, 기업투자시 고려해야 할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기준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ESG다. 기업이 이익과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 접목을 위해 점수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ESG에는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기존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2010년 11월 제정 발표했다. ISO 26000의 7가지 기본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존중이었다. 핵심분야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중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가지였다.

스튜워드십헌장(Stewardship Code)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제정한 자율규범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충실한 집사(steward)처럼 행동하라는 뜻이다. 영국의 스튜워드십헌장의 2010년 7개 원칙은 “동의하라 그러지 않으려면 설명하라(comply or explain)”라는 연성규범(soft law)이다. 2020년에 자산소유 및 운용사를 대상으로 12개 원칙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서는 6개 원칙을 만들었다. 

기후협약 Climate Action 100+는 파리협정 채택 2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2월 12일 출범한 투자자 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166개 글로벌 기업을 압박하였다. 2019년 8월에 2019 BRT(Business Round Table) 선언을 했는데, 골자는 1) 고객에 가치 전달 2) 종업원에 투자 3) 공급업체와 공정윤리적 거래 4) 지역사회 지원 5) 주주를 위한 장기가치 창출이다. 현재 173개 회사의 CEO가 서명했고, 173개 회사에 설문을 발송하여 48개 회사가 응답했으나 이 선언에 참여하도록 이사회 승인을 받은 회사는 오직 한 개사뿐이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Black Rock)의 CEO 래리 핑크가 CEO들에게 보낸 2020년 서한에서 “환경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어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ESG 문제에 소홀한 경영진에겐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2021년 CEO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ESG가 대륙이 이동하는 정도의 거대한 흐름이라며, “자본의 재분배, 자본의 이동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고 썼다. 반면에 2023 아스펜 아이디어스 페스티벌(Aspen Ideas Festival)에서는 “ESG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엇갈리는 말도 했다.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이 짙은 미국 공화당은 ESG 추구를 워욱 자본주의(woke capitalism, 깨어있는 척하는 자본주의)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블랙락은 여전히 2030년까지 자사가 투자하는 4분의 3 이상을 온실가스 순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과학적 목표를 세운 유가증권 발행사에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은 2020 다보스포럼 성명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는 이윤추구 기구만이 아닌 사회 유기체로 인식해야 하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주주자본주의를 버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반면에 일각에선 “너덜너덜해진 ESG, 쓰임새 끝나가는 듯, 환경 이데올로기일뿐”이라는 기사도 있고, “미국 기업들, ESG와 속속 이별 이젠 책임경영이 대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방위산업체 주가가 폭등하며 ESG 투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이코노미스트 등 보수언론의 ESG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더불어 보수정치권의 반 ESG 정책 추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와 지속가능투자

CSR은 주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경영활동 요구로 시작됐다. CSR이 추구하는 가치는 ESG와 같지만, 자본시장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기업으로의 재탄생’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CSR 활동은 비용증가를 초래한다. 기업으로선 주주 동의가 없는 CSR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유인은 없다. CSR이 딱히 장기적 수익성 달성을 목표로 삼는 것도 아니고,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 정부도 기업의 수익성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ESG는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기관투자자들과 연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만 관심이 있으며, 요즘 금융권이 대출을 무기로 가세하고 있는 정도다. ESG 특화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도 하나 아직은 투자자나 외국계 공급업체들만 관심도가 높고, 은행권은 상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은 ESG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펀드 조성시 ESG 평점이 높은 기업이 채택될 수는 있다.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다. 

사회적 책임투자 SRI(Social Responsible Investing)는 도덕적 가치관에 기반한 투자로 소위 ‘나쁜 기업’을 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배타적 적격심사(exclusionary screening)’를 실시하는데, 1928년 SRI에 기반한 펀드를 조성하여 담배, 주류, 도박 등의 기업을 배제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살상무기, 인종차별,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기업도 제외했다. 재무성과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투자 SI(Sustainable Investin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독려하며 장기적 재무성과도 중시한다. 지속가능투자는 ESG 투자와 비슷하다. 다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강한 SI에 비해 ESG 투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재무성과도 좋아진다는 실증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17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즉,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이다. 이 목표들은 투자자나 평가기관이 ESG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최근 ESG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영향력이 크고 주목받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환경(E)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 및 플라스틱 오염 규제이며, 사회(S)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근로자 및 납품기업 가치증대, 산업안전 및 인권이고, 지배구조(G)는 투자자의 ESG 활동촉진 및 이사회 강화 및 최고경영자-주주 이익의 일치다. 주요 이슈별로는 환경 41%, 사회 37%, 지배구조 22%이고, 환경에선 기후변화 대응이 40%로 제일 많고 사회부문은 안전보건 34.6%, 고객만족 및 품질경영 33.5%이며, 지배구조는 ESG 경영추진 41.3%와 준법윤리규정이 30.8%로 뒤를 잇고 있다. 

 

환경과 기후변화

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환경 부문의 목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넷제로 실현으로 온실가스를 현재 배출량 510억톤에서 2050년까지 제로(0)로 감축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P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8에 따르면, 2100년 기온상승 섭씨 1.5도 이하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 즉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IPPC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IPPC 2021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 2040년 이전에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2050년까지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북유럽국가들은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2060년, 인도는 2070년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COP26(Conference of Parties 26)은 넷제로 목표에 맞춰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COP26은 2021년 11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영국의 주도로 글래스고에서 이루어진 2040 무공해차 100% 달성을 위한 공동선언이다. 이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의 신차 판매를 100% 무공해 자동차로 하자는 것이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간 수는 25억명이나 현재 80억명 이상이다. 지표면의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 0.04%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 중의 0.04%뿐인 온실가스가 지구의 급소를 때리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여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과 화산활동, 구름, 토지이용의 변화에 비해 온실가스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NASA의 400년 흑점관측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이후에는 미니 빙하기가 도래되어 온난화보다 냉화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남극 해안의 빙하가 크게 늘어 5,352제곱미터가 증가했다고 미네소타대와 NASA 연구팀이 확인했고, 2023년 12월에는 시베리아에 영하 57도와 최대 폭설이 있었고, 2023년 알래스카와 독일 및 유럽에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를 기록했다. 주기적으로 1645년부터 1715년까지 발생했던 소규모 빙하기 몬더 미니멈(Maunder Minimum)과 비슷한 소형 빙하기(mini-ice age)가 2030년부터 2040년에 태양활동 60% 감소로 재현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대책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3가지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미래 유망산업 육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생 에너지기술 지원과 제조업 탄소감축기술 지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즉 탄소 포집활동저장기술 지원과 저탄소기술 및 제품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정착 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조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연평균 감축률이 EU 1.98%, 미국 3.07%, 일본 3.56%에 비해 한국은 4.17%가 필요하다.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과도한 초기 감축목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탈탄소 기술이 발전하고 재생에너지 단가도 하락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기에 빠른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은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 지나치게 높은 재생에너지 생산비용도 문제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발전부문 감축을 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주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용이 석탄보다 저렴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MWh당 태양광 106달러 육상풍력 105달러로 세계평균 50달러와 44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든다. 더욱이 한국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로 제조업은 철강, 화학, 정유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력산업들은 엄청난 비용증가가 수반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변화와 시련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며, 순환경제 및 자원절약을 실현하고, 친환경 사업 및 상품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순환경제는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폐기물 배출관리, 재활용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원자재 절감 등을 구축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친환경 기술투자 확대, 친환경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 운송, 환경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상생과 기업의 전략

에드워드 프리먼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란 회사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라고 정의했다. 광의의 이해관계자는 경쟁자, 협박범, 자연, 동식물 등도 포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계몽적 주주가치도 필요하다. 이는 이사 또는 경영자의 재량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주주의 이익을 제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신인(信認)의무((Fiduciary duty) 위배 소지가 있다. 의결권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주주에게만 있어 회사 목적의 중대한 변경은 주주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경영자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30개 주 이상과 영국, 인도 등이다. 상생을 위한 기업 전략으로는 안전 및 보건체계로 고객만족과 품질경영을 실현하고, 인적관리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을 들 수 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중심의 경영, 제품품질 혁신을 기하고, 인적자원 관리는 열린 채용, 조직문화 혁신, 고충처리제도, 자기주도형 경력개발 등이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 취약계층 지원, 예술발전 등도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일이다.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로널드 커스는 지배구조(G)를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권한을 분배하고 행사하는 관리체계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고, 그의 핵심은 이사회 기능의 강화다. 이사회 권한과 의무를 다하려면, 첫째 감시의무이고, 둘째 의사결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신인의무 위반이다. 신인의무란 신의성실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royalty)를 아우른다. CEO를 비롯한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에 합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감시 감독하고, 지배주주와의 관계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한, ESG 경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도록 지원 감독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선출하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첫발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다. 세계적으로 이사회의 인종, 성별 다양성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022년 7월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여성 등기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0월 말 현재 대기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구성을 보면, 학계 33.3%, 관료출신 20.3%, 재계 19.3%, 법조계 14.6%였으며,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로 여성 비중도 16.9%에 달했다. 투명성,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독립성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여성이사 등 경쟁력 있는 이사회 구축, 이사회 운영의 민주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이사회 평가 및 보상도 필요하다. 준법 및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준법과 윤리경영 교육,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 법률 정책 및 국제규범 준수, 고객정보 보호, IT 보완 등 내부통제와 불공정거래 차단,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내부자 보고제도, 협력업체 자진신고제도 등 공정거래를 추구해야 한다. ESG 거버넌스 구축과 ESG 경영추진 전략은 글로벌 기업가치 제고, 경제적 가치창출 다각화, 신성장동력 창출, ESG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이다. 아울러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ESG 전략과 정책 결의, 이행사항 및 성과관리, 이슈 대응 등도 필요하다. 

 

ESG 현안

ESG 현안은 무엇보다 정보 공시다. 세계적으로 ESG 사안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ESG 경영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에 요구되는 ESG 경영기준들이 강화되고 공시기준 표준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ESG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믿을만한 표준화, 정량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ESG 공시 외에도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등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상위 세계 250개 기업의 96%와 52개국 상위 100개 기업 중 80%가 재무와 비재무 정보(IR : Integrated Reporting)를 통합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ESG 관련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2024년까지 지배구조(G)에 자산 500억 이상 상장사, 지속가능보고서(ESG)는 자율공시, 환경정보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계획했으나 주요국 ESG 공시일정 및 국내 기업 준비도를 감안하여 ESG 공시 의무화 시행을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미국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ESG 기후관련 공시에 기업당 약 9억원이 소요되고, 자발적 기후 공시에도 평균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기후 관련 기업정보 수집분석에 사용하는 비용은 약 18억원이며, 항목을 늘리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환경정보공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 7,38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비재무정보공시 의무화 동향을 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2019~2026년 사이에 상장기업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2026~2030년 사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정보 공개의무 기업을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에 138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나 한국거래소에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38개에 불과하다.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된 EU는 물론 미국보다도 현저하게 적은 숫자다. 따라서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촉진법안이 발의 중이고 한국회계기준원이 ESG 공시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ESG의 정보공개기준과 관련하여 ISSB는 지속가능보고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및 기후분야 초안을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코프(scope) 1 직접배출, 스코프 2 전력 가스 등 간접배출, 스코프 3 공급망 전과정 배출을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GRI 표준은 2000년에 발표된 최초의 가이드라인으로 세계 매출액 상위 250 기업의 73%가 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트렌드는 2022년 매출액 200대 기업 중 162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했고, 자발적으로 자사의 ESG 관련사항을 공개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많은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하면, ESG 분야별 중요도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안전보건, 고객만족 및 품질경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ESG 거버넌스 구축 및 경영추진 순이다. 

 

ESG는 자본주의 개혁과 미래 준비

ESG가 자본주의 개혁과 백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SG는 경제이론과 합치하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ESG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결단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ESG를 잘 수행하는 기업의 성적표가 좋다. 기업들은 자신을 위해 ESG를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다. 실제 기업 이미지가 상승하고 우수인력이 지원하며, 신용도가 상승한다는 보고서가 많다. 다만 현재 전통 포트폴리오와 ESG 포트폴리오의 투자수익률이 대체로 동일한 수준이라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영국 비즈니스 스쿨의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는 “ESG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됐다. 그저 일상 경영과 생활 속에서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이 의무화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은 ESG 투자수요 확대의 중요한 동인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ESG 투자에 더욱 호의적이고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베이비 붐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부의 이전이 진행 중이다. 2026년 지속가능보고서(ESG보고서) 공시에 의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ESG가 적용되며,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가 해당한다. 외국계 펀드 등 펀드투자자가 없는 기업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으나 외국 공급망 등이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이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 

이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ESG는 꼭 해야 하나? 서술하였듯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ESG를 실현하는 기업의 성적표가 좋다는 것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노포나 100년 기업이 거의 없는 것은 상속세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에서 찾기 힘든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율이 무려 60%에 달해 대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대주주들이 탈세와 변칙증여로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창업정신과 가업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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