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일몰 연장에 개선도 필요”
김경훈 해운협회 이사 박사학위 논문 ‘주목’


2005년 국내 외항해운산업에 도입돼 20년가까이 시행돼온 ‘톤세’제도가 해운산업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논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운협회의 김경훈 업무이사가 중앙대학교에서 취득한 무역학 박사학위 논문 ‘톤수 표준세제가 해운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해운기업의 톤수 표준세제 선택에 관한 연구’로, 올해 일몰을 맞은 톤세제도의 지속여부가 관련업계의 이슈인 시점에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이사는 2007년 중앙대학에서 ‘톤세제도가 한국해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데이어 동일 주제의 연구로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으며, 국내에서 톤세제도를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논문은 여러방식의 분석결과 “톤수 표준세제가 첫 도입시 해운산업과 해운기업의 국제 국제경쟁격 확보‘ 목표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요 해운국은 톤수 표준세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일몰규정 없이 영구적 제도로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톤세는 경기부침이 심한 해운업계의 장기적 경영 안정성 보장과 타국과의 경쟁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톤수 표준세제 일몰연장 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톤수 표준세계 요율을 타 해운국처럼 경쟁력 있는 요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 조선업과 조선기자재업, 국내 선박금융 등 연관산업의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라고 정책제언도 내놓았다.


김 이사의 동 논문은 한국 톤수 표준세제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표준세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동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톤세율과 법인세율(25%)에 비해 일본은 23.2%, 영국은 19%, 덴마크 22%, 노르웨이 22%, 독일 15.83% 등으로 낮다.


동 논문에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국적 외항선사들의 연도별 매출액, 당기순익, 영업이익, 운항비용, 유동 자산및 부채 등이 잘 정리돼 있으며, 선사별 톤수세제 선택현황도 연도별로 나와있어 국내 톤세제도 시행관련 자료로서의 의미와 유용성도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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