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2월 23일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체 대의원 134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촉구 △어선원 차별 철폐를 위한 ‘선원법’ 개정 촉구 △해양수산부 ‘선원국’ 설치 촉구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측의 부당 개입 강력 대응 △제46차 ITF 총회, ITF 사무총장 후보 지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선원노련 회계공시 및 외부 전문 회계감사제도 도입, 복지기금 회계 완전 독립, ITF 기금 유치 등 연맹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및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항, 해외취업, 원양어선원의 비과세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인상과 함께 지난해 15년만에 선원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사 합의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등 정책활동 성과를 전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유급휴가 권리발생 승선 기간 2개월 단축,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한국인 의무승선제 도입, 선박 내 인터넷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 한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인 선원교육훈련기금 1천억원 조성 등 향후 해운의 1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완수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선원 구하라법’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어선원 직불제도 안착화 및 증액, 어선 감척시 선원지원금 개악 저지, 미래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계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지원을 시행하는 등 정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렸다.
선원노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선원국 신설 △한국인 선원의 교육훈련기금 사업완비 △노사정 대타협 이행여부 모니터링 △내항상선 및 어선원들을 위한 선원 비과세범위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어획물 격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선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어선원 직불금 제도 개선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어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 이전 △외국인 혼승기금의 투명한 운영 △외국인 특별 조합원 보호 대책 마련 등으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사측, 정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에게 내항, 연근해, 원양어선 분야에서도 한국인 선원 양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올해 6월 21일 ‘선원의 날’은 선원을 위한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만큼 정부에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상투표에서 선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