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탈탄소화 규제와 디지털화 가속 등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해운환경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해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계 해운기업들의 채비가 부산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차인 톤세제도는

그간 국적 해운기업과 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톤세제도를 채택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

선대증강에 재투자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외항해운업계의 선대규모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톤세제도가 올해 일몰을 맞아 재평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5년단위의 일몰기한을 두고 있는 톤세제도는 이미 3차례 연장돼왔습니다.

그간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며, 현재도 그러합니다.

이번 일몰기한도 연장돼야 함은 상기 언급한 해운업을 둘러싼 엄중한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KMI에 따르면, 2022년 톤세제도를 적용한 외항해운사는 91개사였고,

이들기업은 3,500억원의 톤세를 납부했으며 세액 절감분으로

신조선 발주 등 필요한 투자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외항선대는 톤세제 도입이후 2.15배 증가했고 외항선원은 1.2배 증가했습니다.

절감액의 일부는 KOBC에 출자하고 해운산업발전기금으로 조성·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그리스, 몰타 등

유럽의 선진해운국가들과 미국은 톤세제도를 영구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복량 증대에 필수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톤세 시행국은 톤세율 적용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해운업이 변동성 큰

산업임을 인식하고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해운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운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도는

특히, 지구의 미래와 직결되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우리선사들의 미래생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투자여력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톤세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거나 톤세율이 인상될 경우 세제부담 증가로

국적선사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상대적 열위로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톤세제도가 한국해운의 경쟁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필수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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