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QEL)표준서식 발표, '금융기관에 유리’ 지적도


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가 선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시 선박 저당권의 행사를 억제하기로 한 합의서 ‘콰이어트 엔조이먼트 레터(QEL)’의 표준서식을 2월 21일 발표했다.


QEL는 저당권 행사를 억제하고 용선자에 의한 선박의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만, 이번 표준서식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등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용선자가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가 향후 관심사이다.


“BIMCO의 표준서식은 많은 케이스에서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표준서식이 축이 되어 QEL에 관한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QEL은 선주 디폴트 시에도 용선자가 계속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 실행을 억제하도록 한 합의서로, 빔코가 QEL의 표준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다.


QEL은 크게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자가 용선자에게 삽입하는 형식과 저당권자·선주·용선자 3자간 합의 형식 2종류가 있다.


BIMCO의 표준서식도 같은 2종류의 형식에 따르고 있으며 정기용선 뿐만 아니라 나용선 등에서의 이용도 상정하고 있다.


QEL의 주안점인 저당권 행사 억제는 용선자의 이익을 지키는 대가로 저당권자(금융기관등)의 권리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3자 합의형식의 QEL에서는 기브앤테이크 관점에서 용선자가 저당권자에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BIMCO의 3자합의형식인 QEL표준서식은 금융기관의 권리억제 부분에 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가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장관계자들에게서는 “전체적인 기조에서 금융기관에 유리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BIMCO의 표준서식은 저당권 실행전 ‘저당권자의 사전 승난없이 용선료나 용선기간 등 계약 변경을 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지시할 때는 용선료를 선주가 아닌 저당권자에게 지불한다’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용선계약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등 금융기관 권리에 대해 상세히 명기하고 있다.


저당권 실행 시에도 ‘용선자는 본선의 소유권과 지배권, 저당권 설정자, 용선계약의 양도나 교대에 협력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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