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해적대응 현황과 방안 논의

IMO·ReCAAP ISC와 해적퇴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한국선주협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해적피해 방지대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장착하지 않은 편의치적선박과 외국적선에 승선한 해외취업선원은 우리나라 함정의 호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물대포와 지그재그 운항으로 대응해왔던 국적선사들은 해적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다트와 화염병, 물대포, 그리고 유조선의 경우 보일러의 온수(溫水)를 사용하여 선박에 침투하는 해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질적인 해적대응 현황과 방안이 논의돼 국내외 해사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사건은 2008년 대비 39% 증가한 406건이 발생했으나 우리 함정이 소말리아의 해적 위험해역에 파견되어 해적퇴치 활동을 시작한 2009년 4월부터는 국적선박의 해적피해 발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행위도 더욱 흉포화되고 있어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 선박, 화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직접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피해방지 대책을 더욱 개선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 12일 개최된 해적피해방지 국제세미나에는 니콜라오스 차라람부스(Mr. Nicolaos L. Charalmbous) IMO 해사보안부국장과 요시아끼 이토(Mr. Yoshiaki ITO) ReCAAP 사무국장, 김승우 대조영함 함장, 배한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장, 추교필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장 등이 참석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선사에서는 임채업 STX팬오션 상무와 김신관 SK해운 팀장, 전오종 동국상선 팀장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해적방지대책을 설명했다.

 

작년 피랍선원 1,052명, 선박 49척

지난해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은 1,052명으로 2008년 대비 18.3% 증가하고, 선박도 2008년과 2009년 연속 49척이 피랍됐다. 특히 우리 선박이 연간 500회 이상 통항하는 소말리아 해역에서만 2008년 대비 95.5%가 증가한 217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발생한 선박피랍 49건의 대부분인 47건이 동 해역에서 발생하여 우리 선박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모선(Mother Vessel)을 거점으로 1,000마일 밖 해상에서도 자행되고 자동차 운반선과 대형 유조선까지 공격하는 등 범죄 대상과 해역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해적 위험해역에 함정파병을 통한 선박호송 등 국제사회가 해적퇴치

활동을 강도 높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지속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선원, 선박, 선사 등 해운업계에 대한 문제인식 증진과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차원의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며, UN과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지역협력, 우범해역 인근 연안국 등과 공조·유사시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리 국적선박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상황관리체계, 해적정보 상시제공·확인 정보망 개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서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해 우리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함정과 Hot-line을 운영하는 등 유사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종합포탈(www.gicoms.go.kr)을 통해 최신 해적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ReCAAP 국가간 정보교환·협력체계 강화
첫 번째 세션에서 니콜라오스 차라람부스(Mr. Nicolaos L. Charalmbous) IMO 해사보안부국장이 해적퇴치 국제 동향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요시아끼 이토(Mr. Yoshiaki ITO) ReCAAP 사무국장이 아시아 해적퇴치 협력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요시아끼 이토 사무국장은 최근 해적피해는 항해중인 선박보다 선박이 항구에서 떠나자마자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잠복해있던 해적들은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접근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운항시 뒤따르는 선박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탱커선박은 선박의 크기에 비해 승선선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타깃이 되고 있으며, 예인선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싱가폴에서 캄보디아로 운항하던 ‘아스타호’ 납치사건의 경우 11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으며, 2009년에 발생한 2건의 예인선 납치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해적들이 예인선을 공격한 후 작은 섬으로 도피하며 선박을 찾기가 힘들었으나 결국, 2주 만에 필리핀에서 선박이 발견됐다. 중요한 시사점은 주변에서 해적피해 사례와 이상한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산업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소말리아는 3,900km의 해안선이 이어졌으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87척의 선박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선박이라도 인근에 모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한다.

 

고압스프레이
고압스프레이

운항선박의 총기사용에 대한 방청객 질의에 대해 요시아끼 이토 사무국장은 “관할국가 연안에서 총기사용은 안된다”며, “합리적인 방법은 무기 없는 전문보안요원을 승선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이 질의한 “ReCAAP에서 해적국가를 대상으로 근절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사례는 해적피해지역의 국경이 모호하다”며 “ReCAAP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국에 정보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 등의 법적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CAAP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6개 국가의 정부간 기구로 아시아지역 내 무장강도와 해적사건에 대한 정보교환과 통계분석, 협약체약국간 연락체계 유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덴만 파견함정 호송지원 단일시스템 필요
두 번째 세션에서 김승우 청해부대 대조영함 함장이 ‘對해적 작전 현황과 성과’를 발표하고, 배한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장이 ‘한국의 해적대응 조치와 국제협력 현황’, 추교필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장이 ‘한국 해적방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방청객 토론에서는 편의치적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사 관계자가 우리나라에서 파

모형기관총
모형기관총
견한 청해부대 함정의 호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홍순배 주무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을 보호해야 하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은 선박자체의 보안장치이고, 또 해당기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호송을 받을 수 있으나, 선사 자율적으로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GICOMS에서 스케줄을 파악하여 청해부대에 호송을 요청해야 한다.


또 다른 방청객이 질의한 국제추천통항로의 상봉점(알파점)을 지나 해적에 공격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알파점을 지나서까지 호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승우 청해부대 대조영함장은 “몇 차례 알파점 보다 20~30마일 더 들어가 호송한 바 있다”며 “현재 교체 투입된 충무공 이순신함에도 알파점에서 더 들어가는 지점까지 호송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편의치적선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개별선사에서도 위성을 통해 매시간 운항선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사용비용도 1회에 30불 규모이며, 스리랑카와 케이프타운 등의 위험지역에 진입시 1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개국이 함정 29척을 파견하여 해적퇴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파견국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호송하는 단일화방안과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될 경우 구출작전을 펼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배한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장은 “해적피해는 외교적 차원으로만 하고 있고, 구축작전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추천통항로’ 상시 호송체제 마련돼야
세 번째 세션에서는 STX팬오션과 SK해운, 동국상선에서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STX포스 임채혁 상무는 102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며, 본선과 육상, 그리고 보호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작살
작살
본선에서는 아덴만 입항 1주일 전부터 각자 임무를 숙지하고, 통항위치와 본선내부의 침입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통항 1시간마다 본선에 콜링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5개국의 해군 스케줄을 확인하여 트랜짓타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당직체계를 가동하여 본선 주변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통항을 완료한 후에는 통항보고서를 받아 다음 선박에게 통항시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한중일 해군의 스케줄을 파악하여 호송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메일로, 중국은 팩스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팅 포인트와 상봉점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편으로는 보안전문요원을 통해 본선에 승선하여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리뷰하고 있다. 본선에서는 모형기관총을 장착하여 멀리에서 접근을 방지하고, 해수를 이용한 고압 물대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덴만 해적피해가 단시일 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제공동협의체와 해군연합체를 만들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단체와 해군, 선박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덴만에는 19개 국가 29척의 군함이 파견되어 있으나 국제추천통항로의 왕복운항이 아닌 구간을 나누어 상시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ReCAAP도 아시아지역만이 아닌 소말리아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SK해운 김신관 팀장은 아덴만과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 위험지역을 피해서 운항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을 운항할 경우 안전요원을 승선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육상에서는 각각의 도착점에서 시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대응팀을 만들어 시간계획과 당직계획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선에서는 FRP선박에 승선하여 공격하는 해적에 대응하여 십자형 부메랑 다트와 화염병을 제작하고, 선박의 난간에 갈고리를 걸 수 없도록 미끄럼 장치를 마련하는 등 특수 제작된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동국상선 전오종 팀장은 아덴만 통항선박의 해적방지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매월 3~4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동국상선은 해적에 대응하여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우선 케미컬선과 유조선은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뜨거운 열을 이용하여 80℃이상의 온수로 공격해오는 해적을 퇴치하고, 타이어와 와이어, 그리고 빈 오일드럼 등으로 공격을 회피하고 있다.


이후 해군이 도착하기까지 지그재그 운항 등의 회피동작을 통해 안전한 지역까지 이동하게 된다. 만약 해적이 선박에 침투할 경우 선원들이 피신할 수 있는 안전지역도 마련하고 있다. 아덴만 통과시 각국의 해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협조에 따른 단일 창구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유코카캐리어스 관계자는 아덴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해적출몰도 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 해군에게 호위를 요청할 경우 러시아어로만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가자간 유용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해적피해 방지대책 개선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사항은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5월에 개최되는 IMO 해상안전위원회에 상정한 후 6월 IMO이사회에 제출하여 한국의 노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결의서


1. 2006년 이후 연속 3년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적범죄의 증가추세를 주목하고,


2. 특히 UN, IMO, 아덴만 연합함대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해적퇴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납치, 총기피격 등 격렬한 해적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3.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필요성과, 해적 위험해역에서 함정의 호송 및 순찰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적범죄 예방수단임을 인식하고


4. 또한 해상 선박에서의 초기대응, 신속한 사고신고 및 정보전파를 통한 유사 피해방지가 매우 중요함을 주목하고


5. 아울러 해적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증진과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해적대응 역량 강화·지원이 요구됨을 공감하면서,


6. 상기 우려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한국의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아래 노력을 추진키로 한다


a. 한국 정부는 UN, IMO, ReCAAP 등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해적우범해역 연안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b. 한국 정부는 관계 정부기관(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등)간 협의를 통하여 아덴만 함정 파병 국가간 업무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파병된 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c. 한국 정부는 관련 정부기관 및 해운업계간 업무 조정·협력체계, 유사시 긴급대응체계, 정보 공유 전파체계, 선박 및 선사차원의 해적대응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을 개선 및 제도화 하여 한국의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한다.


d. 한국내 관련 정부기관과 선박, 선사 등 해운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


7. 상기 세미나 결과를 IMO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책 개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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