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사 지배력 강화에 대비해야"

 

 

KMI 창립 13주년 기념세미나, 항만*선사간 경쟁과열, '협력'과 '제휴' 키워드

 

EU의 선사 동맹 규제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13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학연 공동 학술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길광수 KMI 물류항만본부 연구위원은 '정기선해운 경쟁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EU 주도로 확대되고 있는 선사 동맹행위의 규제가 선사간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운임하락, 선사의 운임 수입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 규제정책이 "EU선사들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마련과 선사들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간의 적극적인 제휴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항만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설과잉*항만요율 덤핑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만간 적극적인 제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항과 스웨덴 말뫼항의 항만간 제휴협력의 사례를 들어 국가간 항만제휴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항만간 제휴, 항만간 파괴적 경쟁체제 극복 대안 -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선박이 대형화되고 선사간 M&A가 이뤄지면서 선사들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들의 글로벌 대형선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경쟁은 시설 과잉투자, 항만요율 덤핑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최근 허치슨의 부산항 부두 반납 사례는 우리나라의 항만운영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항만제휴는 항만이 선사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존 항만간 경쟁전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상호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선사 및 운영사에 대한 항만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또한 시설개발과 장비투입 등 투자비에 대한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고, 항만운영 조직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직접투자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항만시장에 진출하거나 항만운영에 컨소시엄을 갖춰 운영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덴마크 코펜하겐항과 스웨덴 말뫼항의 제휴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두 항만의 제휴는 두 국가의 항만이 단일체제로 운영되는 매우 적극적인 제휴사례로 꼽힌다. 덴마크와 스웨덴 주변에 외뢴손(Øresundsborn)다리가 2000년에 건설되면서 300만톤에 달하는 화물들이 도로로 흡수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두 항만의 물량의 물량이 급감하고, 항로가 폐쇠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난관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코펜하겐과 말뫼항이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해 2001년 CMP(Copenhagen Malmö Port)가 설립, 적극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국내항만은 부산항의 물량처리 비중이 줄고 중소항만의 물동량은 늘고 있는 추세로 점차 물동량의 분산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부산항의 화물 점유율이 61%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하역료 덤핑, 과도한 인센티브 정책이 남발되고 있어 항만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파괴적 경쟁체제를 막기 위해 항만 간 제휴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기선사 동맹규제, 시장 불안정성만 키워 - 길광수 KMI 물류항만연구본부 연구위


정기선사 동맹(Cartel) 활동의 허용 여부가 정기선해운 경쟁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선사의 동맹을 규제함으로써 선사간 자유경쟁을 촉진시키고, 동맹*화주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규제한다는 목표로, EU는 2008년 10월 18일부로 정기선사의 동맹활동을 전면 규제했다. 이후 2009년 1월 향후 10년동안(09-18)의 해운업계 과제와 발전전략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표, △EU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자유무역 촉진 △IMO등의 국제 규칙 주도 △EU의 해사역량 강화 등의 정책건의를 실행했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동맹규제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EU에 속한 해운선사들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위-3위를 차지한다. 이는 곧 동맹 없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운임과 선복량 외에 동맹을 통한 부가운임도 협의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EU외의 선사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비해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아직도 해운산업의 독점금지법(이하, 독금법)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의회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독금법 적용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인정하는 경우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해운산업의 독금법 적용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며, 2011년 중 영향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입장이 명확치 않은 상태로, 2008년부터 독금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운산업은 협정*계약*공동행위의 독금법 적용면제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존속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역시 선사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입장이며, 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U가 주도하고 있는 정기선사의 공동행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면, 시장 안정성을 나타내는 운임변동폭이 규제 이후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공동행위의 규제로 구주항로의 경쟁강도가 높아져, 2007년 구주항로의 시장집중도 28.6%에 비해 2009년은 10.9%로 낮아졌다. 이외에도 물량이 크게 감소한 구주 서향, 북미 동향 항로가 규제의 영향으로 운임수입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의 영향으로 모든 항로의 소석률은 증가되어 효율성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규제정책은 곧 유럽선사의 시장지배 강화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논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정기선해운 규제정책의 시스템은 미미한 수준으로, 공동행위 규제 확산시 상당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정기선해운 경쟁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선사들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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