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해상운송 직무교육 강화”

 

아시아 8개국 위험물 운송담당자 100여명 초청
위험물 용기검사 관심집중, 고체산적화물 운송 강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아시아지역 8개국 정부관계자와 국내 위험물 운송관련 업단체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위험물 안전 운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MO의 국제기준 개정내용과 참가국의 위험물 운송관련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으며,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험물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기준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세미나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IMSBC Code 2011년부터 발효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술협력자금을 활용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국제위험물 운송의 안전확보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견 교환과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김종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은 “최근 해상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화물의 운송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교환과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위험화물의 안전운송시스템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김경희 해사기술과장은 “1980년 교역량이 37억톤에서 2007년 80억 2,000만톤으로 증가한 만큼 해상위험물운송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 7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가로서 위험물 운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IMO 아이판 라힘(Mr. Irfan Rahim)씨가 ‘위험화물 운송 국제규범 최신동향’을 발표했다. IMO는 지난 5월 21일 청정해역의 안전·효율적 운송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운송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달러화 가치절하로 무역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1980년 37억톤의 무역량은 2007년 80억톤에 이르러 30년간 해상무역이 2배 성장했으며, 앞으로 30년간 해상운송 물량도 170~180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물의 운반도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IMO는 1965년 해상 위험물 운송코드인 IMDG 코드를 만들었다. 위험물이란 IMDG Code에 기재된 물질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폭발성, 인화성, 독성 또는 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취급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인체, 환경, 시설에 손상과 피해를 줄 수 있다.


IMO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에서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 관련 규정을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됐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IMO에서는 18개월 동안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lass7elearning.com)를 만들어 ‘e-learning’ 교육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Marpol협약에서는 위험물질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위험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험물의 특성을 보고서 결정해야 한다.


한편, 고체산적화물 운송선박 국제기준(IMSBC Code)가 2011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IMSBC Code는 1965년 제정되어 40여년간 권고사항으로 이행되어왔으나 여러해 동안 각국 관계 전문가들의 수많은 의견을 모아 전면개정 작업을 거쳐 선박에 의해 해상운송 하고자하는 약 300여종의 고체산적화물에 대한 특성과 주의사항 등이 담기어 있다.


IMSBC Code는 선박과 탑승자, 위험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에 코드 개정시에는 벌크화물 적재시, 벌크 Bag 사용시, Package로 적재시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IMO에서는 선내 살충제 사용에 대한 규제와 컨테이너 화재시스템 등을 통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위험물 용기검사 도구 지속적 개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김옥열 검사원과 태국의 피탁 와타나퐁피살 항장원(Mr. Pitak Wattanapongpisal), 싱가포르 항만청 주오 페이준(Ms. Zhuo Peijun) 등이 자국의 위험물검사 동향을 발표했다.


또 한국선급 이경우 책임검사원은 ‘국내 위험물 용기검사 경험사례’에서 위험물 검사용기 도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국제공인검사기관인 기술표준원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위험물용기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제도는 KOLAS 사무국이 검사기관인 시스템 등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등에 대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위험물 용기 테스트는 수압이나 가스누출, 낙하시험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시행하게 된다. 수압을 이용할 경우 용기의 공기를 모두 빼어낸 다음 외부압력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게 되며, 가스누출 테스트는 작은 용기의 경우 침수방법을 사용하고 큰 용기는 거품을 통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또 부력을 이용한 포장용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낙하시험은 톱니로 제작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물 용기를 들어 올린 후 어느 높이에서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전한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리프팅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낙하지점은 변형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강도를 가진 철판 등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낙하를 통해 용기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테스트하게 된다.
테스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 도구는 물론,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고안된 장비와, 훈련된 검사자, 그리고 검사원과 제조자의 정보가 필요하다.

 

위험물 육상운송 국제기준 활용돼야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노홍승 물류기술센터장은 국내위험물운송 안전관리 법·제도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육상, 철도운송은 국제운송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대륙철도가 연결될 경우 국제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UN의 규정에서는 항공의 경우 ICAO TI, 해상운송은 IMDG Code, Road는 ADR, 철도는 RID를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준을 위한 국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중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어 있다. IMDG Code의 경우 운송수단이 다를 경우 코드적용이 힘들다.


해상운송은 IMO의 IMDG Code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운송 전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을 통해 검사료를 지불하고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LCL화물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다. 항공운송도 ICAO의 TI를 적용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육상운송은 아직까지 국내 ‘총포도검 관리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규제와 비슷한데 부처간에 통일이 안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위험물의 경우 소방방제청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표준화가 힘든 상태다. 위험물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안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포장과 운송, 장거리운송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위험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규정은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과 해상운송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 등급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