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해운 대표이사인 염정호 법학박사가 ‘정기용선계약법’을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저자는 동 서적을 해상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소개했다. 다양한 영미판례와 BIMCO 약관이 관련 내용에 번역·삽입되어 있어 용선실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제 1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뉴욕 프로듀스서식(1946 & 1993)과 볼타임서식(2001) 그리고 부속약관의 설명과 함께 전 조항을 번역했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과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제 2편에서는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그리고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설명했다. 제 3편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설명했고 제 4편에서는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기용선자의 지위에 대해 서술했다.


제 5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제 3자와의 법률관계를, 제 6편은 책임, 면책약관,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 7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마지막 제 8편은 지금까지의 연구·검토를 바탕으로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저자인 염 박사는 “우리나라는 용선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제 3위의 용선국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체결되는 용선계약의 건수가 매우 많아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동 서적을 통해 많은 담당자와 용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해운중개업체인 Simpson Spence & Young의 John Welham 회장도 “세계화가 해운의 여러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해운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염 박사의 동 서적은 전문적이고 교육적이다. 관련 독자들에게 대단히 추천할 만 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틱거래소의 William Lyth 씨는 “동 서적에서 언급된 분야는 선박 용선에서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부문이다. 염 박사는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지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책도 매우 가치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인 염정호 박사는 현재 일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해법학회 국제이사와 한국해사법학회 이사이며, Baltic Exchange Dry Index Panellist로도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