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령 20년 이상된 카페리 선박은 원칙적으로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에 공동으로 등록해야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양국은 7월 7일 중국 베이징 교통부 회의실에서 ‘한중특별해운회담’을 열고 양국간에 운항중인 카페리선박의 안전과 여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중간을 운항중인 14개선사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령이 20년이 초과된 카페리는 2007년까지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파견하는 검사관에게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공동입급증서(Dual Class)을 취득해야 한다. 그밖에 선박은 20년이 초과되기 이전에 이 증서를 취득해야만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한중간 운항중인 선박중 선령 20년이 넘은 선박은 모두 4척이며, 이중 가장 오래된 군산-청도간 운항선박인 세원1호(선령 34년)에 한해 선박 대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만 운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3척은 내년 말까지 공동입급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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