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파도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호안정비 등의 방재조치가 필요한 곳이 전국연안에 49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는 2000년 수립해 추진중인 제1차연안정비 10개년계획의 중간성과를 평가하고, 그 동안의 연안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난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전문기관의 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시행할 연안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 7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이 수정계획에 따르면 당초 2000년 수립당시 680개소였던 연안정비사업대상지역이 그동안의 연안정비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시행완료 등으로 277개소가 해소한 반면 새로운 정비대상이 95개소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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