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쥬얼리호가 극적으로 구출된지 한달이 지나갔고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 졌다. 또 언제 어디서 우리 외항선이 해적에게 납치되는 불상사가 생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소말리아 해적은 해가 갈수록 기업화,광역화되어 아덴만을 벗어나 멀리 인도양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해군 청해부대 구축함 1척의 호송실적은 한국국민이 승선한 외항선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적들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활동한다는 정보도 있어 향후 해적의 공격양상은 더욱 악랄한 국제테러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층 강화된 대비책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아덴만과 인도양은 한국 원유수입의 85%와 수출입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우리의 생명선과 같은 해상교통로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외항선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소말리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해적활동이 소멸되려면 수 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자.

첫째 대체함정의 증파이다.
현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주요전투함인 구축함의 증파가 어려운 입장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나 소형 대체함정을 준비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가능한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본다.

차기 호위함(FFX)을 조기전력화 하거나 초계함(PCC급)(또는 1500-2000톤급 함정)을 개조하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하는 방법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kts 이하의 저속선박 호송에 투입시 효과적이고 저비용 방법이다)

또한 일부 외국선박은 현역 군경을 승선시켜 운항한다고 하니 그 가능성의 검토도 해보면 어떨까?  미국의 유명한 사설 보안업체 Xe (navy seal 출신 ERIC PRINCE가 blackwater를 창업하여 2009년 Xe로 개명)는 미해안경비대의 퇴역함(1,000톤급)을 구매하여 헬기(중무장 500MD형 2대)를 탑재 선박호송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현역병력이 부족하다면 미군처럼 동원예비군을 증파함정의 승조원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외교/자원외교의 강화도 절실히 필요하다.  해양강국들은 오래전부터 중동/아프리카 국가와 경제외교/군사외교를 통하여 주요항구에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해부대(4,500톤급 구축함 1척)가 군수적재를 위하여 지부티항 부두를 사용하는데도 시간제약,장소제약등 불편을 겪는다고 들었다. 경제빈국인 아덴만 연안국과 경제외교(SOC건설지원, 경제차관등) 및 군사지원(퇴역경비정/장비 원조, 교육훈련 지원등)으로 전략적 요충지역에 우리의 활동거점은 물론 신속대응군 작전기지가 확보된다면 우리의 국격도 높아지고 해적의 공격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국방부)가 우리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인정한다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국토해양부)는 대응책으로 위험구역 통항시 무장보안팀 승선, 선박 자구책, 국제 공조체제강화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준비를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며 조속히 시행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둘째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코저 한다.
위험구역 통항시 해군의 호송을 받지 못하는 88%의 선박은 언제 어디서 해적의 공격을 받고 피납될 지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오늘도 모험항해를 감내하고 있다. 현재 일부선사들은 외국 무장보안팀(일항차 약7일 내외 소요)을 승선시켜 4만-6만 달러의 고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가뜩이나 해운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선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박납치를 기도하는 해적을 퇴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 훈련되고 소요장비를 갖춘 무장보안팀 승선이 최선의 방책이다. 장차 더욱 조직화되고 흉포화되는 해적공격을 막는데는 더욱 무장보안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도 해상대테러 전문부대인 UDT/SEAL(“아덴만의 여명작전” 성공의 주역)이 있고 육군특전사의 707특수임무대등 정예부대출신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잘 훈련된 군의 예비역 자원을 엄선하여 투입한다면 저비용(외국보안회사의 50% 수준 )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선박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무장을 하고 위험한 공익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신뢰성, 일원화된 감독 및 관리체제, 엄정한 기율등이 필수요소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체제는 비영리 공익법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영리목적의 사설업체들이 난립되면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주 고객인 선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비용 운영을 위하여도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공익활동의 명분, 공신력 확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도 그렇다.
또한 관련법령 보완과 위험해역의 연안국들과 무장보안팀 활동에 관한 협정등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원대피소(CITADEL)설치, 조기경보장치,철조망,물대포등도 효율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운경기불황으로 고전하는 선사들이 규정된 자구책을 준비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권장하고 선사의 자율적인 호응을 위한 인센티브제공 방안도 고려해 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해양안보관련 민간단체에도 해적퇴치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명실공한 전문가도 있으니 해양부의 해적피해방지 대책위원회나 T/F 팀에 참여할 수 있게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만들어 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정책수립 방향 및 방침결정의 당위성을 위하여도 관련 기관(국회국토해양위,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국방부(해군),국정원등)과 해운단체, 해양안보/해적대응분야 학계/ 단체등이 참가하는 세미나/토론회등을 개최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정보공유와 의견수렴과정도 필요하다.

해적문제는 일개선사나 국토해양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이슈이므로 범국가/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체제로 강화되어야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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