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안요원 선박 승선 기준 마련

국제기구(IMO)가 갈수록 확산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 해적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해운업계에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등 자구책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선박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올해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월 11일~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아덴만과 인도양을 운항하는 자국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BMP)을 적극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결의문에는 각국 정부, 해운업계, 선원단체 등이 해적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선박의 위치와 항행정보를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에 보고하는 등 예방적*방어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정부 대표단은 이러한 결의서 채택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부터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운업계에 BMP 이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소말리아 통항선박의 BMP 이행 의무화방안을 마련하고, IMO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적대응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IMO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해운업계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요원의 고용과 근무수칙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IMO가 검토중인 기준안에는 사설보안요원 고용계약, 제공서비스의 내용, 보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 무기사용 원칙, 교전수칙, 보험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중에 상당수가 함정호송 참가 외에 가장 실효적인 피해방지대책의 하나로서 사설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탑승시키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해운업체들이 사설보안요원을 고용하여 승선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 선박은 2008년부터 사설보안요원을 탑승시켜왔고, 올 1월 삼호주얼리호 사고 이후 최고속력 15노트 이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은 모두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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