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관계인집회 “계속기업 경제성 있다”

안진회계법인-계속기업가치 6,803억 청산가치 2,648억 조사 
회생채권 2,138건·8조 1,361억, 1조 7,838억 시인 6조 3,523억 부인
인력 24% 감축, 자산매각 자구노력, 사선 31척 용선 67척 선대로 감축


 
 
올해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뒤 서울지법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대한해운이 6월 3일 제 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절차 계속진행’을 판정받았다. 이에따라 대한해운은 7월 22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 마련작업에 한창이다.
조사위원 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계속기업가치는 6,803억원이며 청산가치는 2,648억원으로 조사됐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대한해운이 “계속기업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

7월 22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
제 1회 관계인 집회에서 이진방, 최병남 공동관리인은 관리보고의 말머리에서 “대한해운(주)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씻을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드렸음에도 많은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했다.
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와 손실발생 △선박금융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금융및 이자비용 증가 등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에 이른 배경은 리먼사태이후 앞서 2009년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삼선로직스, 티피씨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등 선사들과 대동소이해 본고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참조= 본지 2010년 6월호 ‘기업회생절차 개시기업들 지금은?’> 

대한해운은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968년 12월 설립된 이후 성장을 거듭해 2007년 무역의 날에는 9억불 수출의 탑을, 2008년에는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09년에는 운수창고 부문에서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기준 국해 해운기업중 매출규모 순위 5위를 점했다.

올 6월초 선대규모 사선 31척, 용선 67척 등 총 98척으로 감축
대한해운은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자회사 등과의 전용선 영업, 부정기선 화물운송사업, 선박 용·대선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2011년 1월 2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현재 39척의 사선 선대와 148척의 용선 선대 등 총 187척의 선대를 운용해왔으나, 1회 관계인 집회가 개최된 6월초 현재는 사선 31척, 용선 67척 등 총 98척으로 선대규모가 감축 조정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2월 15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조정 결과, 대한해운의 자산총계는 1조 7,105억원이고 부채총계는 2조 24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3,142억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사의 계속기업가치가 6,803억원으로 청산가치 2,648억원보다 4,155억원만큼 기업계속가치가 높게 나타나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이 도출됐다.

이날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결과, 대주주나 경영진이 대한해운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할 만한 중대한 원인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대한해운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보전처분 또는 조사 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서울중앙법원에서 채권신고 접수당시 안내표지
서울중앙법원에서 채권신고 접수당시 안내표지
포스코 등 장기계약선박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은 7월 중순이후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대한해운은 1회 관계인 집회에서 관리인 보고서를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간략하게 밝혔다.  대한해운은 우선 주수익원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자회사 등에 투입되는 장기계약 선박들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보다 높게 용선해온 선박들에 대해 선주에게 동사의 상황을 이해시켜 상호합의를 통해 용선료를 시장가격까지 하향조정해 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며,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선박들의 선주와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손해배상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해상인력의 경우 선박별로 적정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육상인력은 2010년 12월 118명에서 조사종료일 현재 90명으로 24%의 인력감축이 실현되었다. 임금에서는 육상임원의 보수를 총액에서 60% 감액했고, 일반직원은 최근 3년간 급여가 동결된 상태에서 차량유지비, 자녀학자금, 통신비 등의 자금을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과 관계회사 주식및 회원권 등 자산가치가 높은 자산의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회생채권 2,138건·8조 1,361억 신고 시인액 1조 7,838억
한편 회생담보권은 총 23건 5,973억원이 신고되어, 이중 26억원이 시인되고 5,947억원은 부인되었으며, 부인금액중 160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됐다.
회생채권은 2,138건에 8조 1,361억원이 신고되었는데 이중 1조 7,838억원이 시인되었고 6조 3,523억원은 부인되었으며, 조세채권 등은 6건· 5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채권신고기간 이후 현재까지 추완 신고된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75건·3,803억원이며, 이는 특별조사 기일을 통해 시부인할 예정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실사가치 산정시 개시결정일 시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선박및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실사가치의 주요항목으로 선박과 사옥 등 부동산을 예로 들어 조정내용을 설명했다.

실사가치 평가를 통해 대한해운의 선박은 감정가액이 총 2,196억원 감소했다.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회사 소유 선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박계정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용선계약 해지로 인해 선박이 반선됨에 따라 총 4,061억원이 감소됐다. 건설 중인 선박은 발주취소 등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384억원이 감액 처리됐다.

선박 1조 1,748억, 건설중자산 1,091억 등 1조7,105억
본사 사옥 등의 부동산은 장부가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39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회사 및 조인트 벤처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총 1,092억원이 감소됐다. 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대여금 역시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706억원을 감액했다.
이 실사조정으로 인해 총 8,886억원의 자산이 실사 가치 산정시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사후 자산 1 조 7,105억원은 선박 1조 1,748억원, 건설 중인 자산 1,091억원, 지분법투자주식 270억원, 보증금 453억원, 영업미수금 1,059억원 및 선급비용 787 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에 대한 평가는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시·부인표상의 부채금액을 기초로 했으며,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BBCHP 차입금, ABS 차입금 및 미지급급여 등의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였다.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조사내용에 따르면 2월 15일 기준으로 상기 기술한 대로 대한해운은 청산가치(2,648억원)보다 계속기업가치(6,803억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정된 청산가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의 소유권이 타회사로 되어 있는 BBCHP 관련선박을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1조 1,424억원이 감소했다. BBCHP 선박은 회사가 청산될 경우, 선박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금융을 우선 상환한 후 대금이 남으면 해당 잔여금액을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 선박의 예상매각가액이 선박금융잔액을 하회함에 따라 청산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이다.
건설 중인 선박 중 향후 회사가 인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사가치에서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은 선박인수 계약은 회사가 청산할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총 1,421억원이 청산조정 청산가치에서 차감됐다.

또한 본사 사옥은 2011년 5월에 매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실제 처분액과의 차이를 청산조정을 통해 청산가치에서 차감했으며,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에 경매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청산조정액은 총 5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 청산시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 452억원, 영업미수금 541억원, 선급비용 704억원 등에 대한 청산조정 사항이 집계됐다. 청산조정 집계결과, 실사가치 대비 총 1조 4,457억원의 자산이 청산가치 산정시 감소돼 청산가치가 2,648억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영업활동가치 2,919억, 추정기간이후 가치 3,141억
한편 계속기업가치는 대한해운이 조사위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 현 해운시황을 근거로 해 2021년까지를 추정기간으로, 할인율 10.45%를 적용해 산정됐다.
주요 항목에 대한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적용된 제 방법론을 살펴보면, 회사의 향후 영업추정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되는 BDI 지수는 과거 10 년간의 지수평균과 현재의 BDI 지수를 고려하여 2011년의 BDI 지수를 추정했으며 향후 경상 GDP 성장율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운항수익에 대하여는 COA 계약과 부정기선으로 구분하여 선박별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수익을 추정했으며, 계약조건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계획과 과거 경험치를 고려하여 수익을 추정했다.

운항원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거 운항자료, 실적치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항목별 및 선박별로 운항원가를 추정했다. BBCHP 관련 원리금의 상환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에서 차감했다. 이로써 산정된 계속기업가치는 추정기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 2,919억원, 추정기간 이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 3,141억원, 그리고 기타자산의 가치 742억원으로 구성되어 총 6,803 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상의 실사를 통해 조사위원은 “대한해운이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향후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효율적인 자구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다” 견해를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의 태동시절부터 대량화주들과 동반자적 관계속에 성장해온 대한해운은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전문선사로서 일면 우리해운의 자존심으로도 볼 수 있는 ‘상징적 존재감’이 있는 선사였다. 동사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향후 대한해운이 ‘어떤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경영의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지, 전세계 해운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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