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회장, 유록상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해상법의 발전을 위하여 판례연구회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번 2006년 9월 15일 선주협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배병태 명예회장, 유록상 회장, 정완용·최준선 부회장, 최종현 연구이사, 정해덕 이사(화우 변호사)등 학회관계자와, 박범식 한국 P&I 전무이사, 이석행 시마스트 사장 등을 비롯한 업계의 젊은 보험법무 실무담당자와 대학원생등 5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는 이에 고무되었고, 유록상 회장님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다고 하였다. 


   저녁 7시 45분에 시작된 연구회는 김인현 교수가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의 운송인의 확정과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영국 귀족원 2003.3.13. 스타신호 판결>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문광명 대표변호사(권&문 법률사무소)가 <FIO특약과 선상도에 대한 대법원 2004.10.15.2004다2137판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열띤 토론이 10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아래는 간략한 발표와 질의토론 내용이다.

 

스타신 사건(The Starsin)

(1) 먼저 김인현 교수가 영국 귀족원의 The Starsin 사건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 사건의 개요


   정기용선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 바, 선하증권의 전면에는 정기용선자의 로고마크, 정기용선자의 대리인으로 대리점이 서명한 점 등이 있지만, 이면에는 디마이즈 조항이 있어서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기용선자가 도산된 가운데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된 화주는 선박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동시에 물었다.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이 누구인가와, 히말라야조항의 면책을 선박소유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시의 내용

1) 계약책임에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은 누구인가?
   하급심과 귀족원에 이르기까지, 선하증권 전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였다. 상인들은 선하증권의 전면의 내용만 읽을 뿐이지 이면의 작은 인쇄된 글씨까지는 읽지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은 이면의 디마이즈 약관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2) 불법행위책임에서 선박소유자가 히말라야약관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급심과 귀족원에 이르기까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의 독립계약자가 된다는 점에 일치하였다. 본 사건에서 히말라야조항은 제1문과 제2문이 있었는바, 제1문은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독립계약자등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반면, 제2문은 일반적인 히말라약약관의 내용으로서 운송인이 누리는 면책 등의 이익을 독립계약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급심과 귀족원은 모두 선박소유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동일하였지만, 그 이론적인 근거를 달리하였다. 1심법원과 항소심은 제1문은 제소금지조항이고 제2문의 내용을 선박소유자는 원용할 수 있지만, 제2문에 따라도 운송인은 불량한 적부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므로 선박소유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귀족원은 제1문 역시 운송인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유효하여 선박소유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되지만, 이는 제5조에서 말하는 운송계약이므로 준거법이 된 헤이그규칙 제3조 제8항에 따라 운송인의 면책금지조항의 규율을 받는다. 광범위한 면책은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4) 평석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확정은 법적 성질에 의할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상의 문면을 파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면보다는 전면의 회사마크, 서명자가 정기용선자의 대리인이라는 점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귀족원의 입장에 찬성한다. 이는 1991년 대법원의 폴사도스 판결과는 다른 입장이지만, 일본의 쟈스민호 판결과 우리나라 해상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정기용선중인 선박에서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면 선박소유자가 독립계약자가 된다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렵지만, 그 효용성을 더 연구하고자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실제운송인이 히말라야조항의 이익을 원용할 수있다(상법 제789조의3 제4항)고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제운송인이 될 것이므로 본 판결의 효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본다.

 

(5) 질의토론


1) 한국에서는 운송물의 적부에 대하여 선원은 정기용선자의 선원으로 보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정기용선자가 부담하고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선박소유자가 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2) 히말라야약관의 한국에서의 효력의 근거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발표자는 상법 보험편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완화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송실무상 하역업자 등이 면책의 이익을 누리겠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다는 변호사들의 답변이 있었다.
3) 선하증권의 전면에도 선박소유자가 선하증권을 발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전면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자신이 운송인임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도 운송인 확정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FIO 특약과 선상도

 

(1) 이어서 권&문 법률사무소의 문광명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의 FIO(Free In & out) 특약과 선상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 사건의 개요


   한국의 운송인은 화주와 FO(Free Out) 특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입자(실화주)가 지정한 하역업자가 하역작업을 하였는 바, 선장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하역작업에 동의하여 운송물을 내어 주었다. 양륙된 운송물은 하역업자에 의해 부두에 일시보관한 다음 보세운송되어 수입자의 자가용보세장치장에 입고되었다. 운송물은 실화주에 의하여 창고에서 반출·소비되어 멸실되었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은행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은행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손해를 배상한 운송인은 실화주의 하역업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구상청구를 하였다.

 

(3) 판시의 내용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FO특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운송물 하역은 수하인의 의무가 되어 운송물에 대한 인도는 선상에서 일어나고, 이 때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후에 실화주의 하역업자가 부두에서 화물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운송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하역업자의 무단반출이 별도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운송인은 하역업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평석


   대법원의 결론에 찬성하면서도, FIO 특약은 적양하 비용과 양륙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일 뿐이지 이를 인도에 대한 특약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 내용인 “사실상의 운송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도(불법인도)가 있는 것이고, 본 판결에서도 FO계약에 따라 하역작업을 수행한 하역업자가 운송인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으로써 하역시점에 선상에서 실제적인 운송물에 대한 지배가 수하인측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종래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질의토론


1) 대법원은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FO약정을 말하는 것이지 선상도가 아니다. FO약정은 용선계약에서 운송인과 화주와의 관계이므로 선하증권의 소지인과의 문제에서는 선하증권에 정당한 편입이 다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없기 때문에 본 판결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영국의 귀족원과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나왔다. 이에 대하여 본판결은 이미 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과의 손해배상청구가 종결된 상태에서 부차적으로 운송인과 창고업자와의 법률관계를 논하다보니 대법원의 설시가 부족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물을 내어주는 것에 대하여 운송인이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용선계약에서 보증장을 받고 운송물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약정이 체결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었다.

3) 다수의 토론자들은 본 판결로서 FO 약정이 인도의 시기와 방법까지 약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간접적으로 양륙의무에 대한 약정이 인도의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우리 상법상 운송인의 인도의무의 면제 혹은 감경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와 관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FO 약정은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역작업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감사 및 개선 방향


   연구회 이전에 있었던 임시이사회 식사모임과 뒷풀이 행사를 지원하여주신 한국 P&I 클럽의 박범식 전무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녁시간에 하다보니, 저녁식사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는 저녁 7시경에 발표회를 시작하면서 발표장의 뒤에 도시락이나 샌드 위치등을 비치하여 늦게 오시는 분을 배려할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의 부족 혹은 자리배치를 원탁형으로 하였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시지 못한 점등이 있어서 이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학술발표회와 판례연구회를 합쳐서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기로한 방침에 따라 11월 24일에 가을철 학술발표회를 가지고, 2007년 1월 말경에 제2회 판례연구회를 가질 예정이다. 발표자들은 학계 1명, 실무에서 1명으로 하면서 한국판례와 외국판례를 각각 연구하기로 하였다. 판례연구회가 한국 해상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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