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엿보기

물의 여름으로 기억되는 올 여름이었지만 어찌되었든 뜨거웠던 태양의 계절을 지나 어느덧 천고마비의 가을이 무르익어간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지난 두 달 동안, 더워서 쉬고 명절이라 쉬었는데 가만보니 10월엔 개천절이 있다. 일명 ‘빨간 날’을 달력에서 확인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일외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休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뜻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외교안보적차원의 갈등과 분쟁을 ‘쉬’고, 우리 국토의 없어서는 안될 ‘ 쉼터이자 숨터로서의 해양영토 독도’를 본 호의 테마인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한다.


2008년 2월 29일 1차 일부 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내용)
1.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사실 독도와 관련한 이러한 법안의 존재부터가 얼마나 알려져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1월 13일 1차 일부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그 기본계획을 따르고 있으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항간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주변에 독도에 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도 많다. 더불어, 독도의 유인화 의견이 나오는 등 사회 각 층의 관심으로 더 이상 독도는 홀로 외딴 섬이 아니다. 독도관련분쟁을 잠식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러나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일 것이다. 독도를 향한 관심은 독도를 아는 첫 걸음이, 독도를 아는 일은 독도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법안에서 정의한 바에서처럼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에겐 앞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마땅히 대한민국 국토인 독도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숨결을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독도와 더불어 ‘쉴’수 있도록 독도수호를 위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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