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 ‘점진개방’ 원칙아래
인천*평택*경인-중국 컨항로, 평택-연태 카페리항로 합의

 
 

한국과 중국 정부당국은 제19차 해운회담에서 한중항로의 ‘점진적 개방’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존항권’을 사용해 △인천*평택과 중국 항만간에 각각 1개의 컨항로 개설 △경인항과 중국항 간의 컨항로 개설 △평택-연태간 카페리항로 개설 등에 대해 합의했다. 운임안정화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선사와 정부는 시장질서 유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공동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11월 15일 한중해운회담의 한국대표단을 이끌었던 전기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이 해운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회담의 내용을 설명했다. 11월 1-3일 중국 여강에서 개최된 한중해운회담에 참석했던 양국 대표단은 2박의 철야 끝에 마지막날 새벽 6시경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는 후문이다.

*한중항로의 개방에 대한 회담결과는?
현재의 경제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8차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한중항로의 ‘점진개방’의 기본틀을 재확인하고 신규항로 개설과 운임안정화 등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항로의 개설과 선복의 추가투입은 시장상황과 항만시설의 여건및 운항항로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국 산동반도 지역에 대한 선복량의 추가투입은 최대한 억제키로 합의했다.

*인천*평택-중국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에 대해
한중 양국선사는 ‘기존항권’을 사용해 인천*평택-중국항만 간에 각각 1개의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키로 했다. 중국항만은 남경항이 대상이고 한국은 YLSC에서 추후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의 경우 항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경인항과 중국항만간 컨항로 개설에 대해
경인항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 항만간 컨항로를 개설해 선박이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국선사(한진해운)은 청도항간을 희망하고 있고 중국선사는 천진항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한국선사의 청도입항을 꺼리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선사는 신규항권으로 청도항로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선사는 기존항권 범위내에서 항로를 개설하고 각각 1척의 컨테이너선박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서 한진해운의 신규항권은 타항로로의 변경을 허용치 않고 선박대체 투입시 양국 민간협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단서로 한 합의내용이다.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에 대해
평택-연태간 카페리항로가 신규로 개설된다. 평택항은 2012년 하반기에 3만톤급의 화객처리시설 1선석이 축조될 예정이다. 평택의 부두여건이 갖추어지면 양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항로개설이 추진된다. 대략 2013년에는 개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산-용안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투입 예정선박이 쾌속선임을 감안해 선박안전운항에 대한 전문적인연구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개설키로 했다.

*열차페리와 안전관리 강하에 대한 논의는?
중국 측에서 인천*평택-연태간 열차페리 도입문제를 제의했다. 중국 연태에는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은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다. 인프라의 미비도 그렇고 물동량의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중 카페리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령 20년이상의 카페리선박에 대해 공동입금 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그밖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내용은?
우리선사들의 중국항만내 영업활동상 애로해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천진과 닝보항 등 이부 중국지방 항무국에서 터미널을 강제배정하고 있어 우리선사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국측은 만약 반독점법및 부정당경쟁법 위반행위 발견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관된 미선적 수출 컨테이너에 대한 재통관 문제도 거론됐다. 동일 항구내에서 모선을 변경하거나 타 터미널로 이적해 선적할 경우 재통관이 실시되고 있어 관련애로점을 제기했으며, 중국측이 검토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최근 국토해양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후속처리할 계획이며, 최근 머스크가 같은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으니 기대를 가져본다.
 
평택-대풍 간의 컨항로 개설문제는 그동안 사업자인 남성해운이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지지부진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풍항의 시설능력이 부족해 당분간 추가선박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2년 대풍항에 추가로 부두가 건설되면 항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상 우리선사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단기일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회담 때마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를 돕다보면 점차로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매회담마다 강력하게 어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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