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
313일 세종시 50여명 참석 톤세제도 투자효과 유의성 확인
조세연·현경연·KMI “톤세제 없이 해운업 경쟁력 위축한목소리

 



313일 세종시에 위치한 코트야드 세종에서는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해운산업에서 톤세제도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 관련연구를 맡았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톤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해운산업 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며 현행 톤세제도가 일몰될 경우 해운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확보 경로가 약화될 수 있어 국적선사의 생존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톤세제도의 유지를 통해 친환경·디지털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조세재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및 해운선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이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연구을 발제했으며,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톤세제 논의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 이호춘 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은 주요 해운국 톤세제 해외사례 및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론에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 교수,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등이 참여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톤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만 일몰되거나 축소된다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히고 국적선사들이 약 80%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늘어난 선대들이 우리나라 화주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등 해운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라며 톤세제도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해운시황은 장기 저운임이 시작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얼라이언스 재편과 친환경 이슈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들의 선복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사의 구조개편, 내부역량 강화, 비전 수립 등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톤세제 일몰연장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톤세제 도입으로 국적선대 증대효과 부가가치 창출 등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분석

홍범교 조세연 실장은 톤세 연구에 대한 발표에서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톤세제도의 국적선대 증대효과와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투자증대 효과,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취업유발 등 톤세제도의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며 톤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해운산업 경쟁력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경연 이원형 연구위원은 톤세제 절감액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 자산증가의 결과를 거쳐 선박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라며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해운업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 확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과점 특성의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톤세제 일몰은 국내 선사의 생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현 연구위원은 톤세제도 도입 전후의 선박수· 총톤수·해운수입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 제도 도입이후 선박수는 2.4배 총톤수는 3.1배로 동반상승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톤세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톤세제도의 전후방 파급효과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덴마크 등 주요해운국 톤세반대 여론불구 현행 톤세제 유지가 합리적으로 판단

그는 해운업계가 톤세제 절감세액으로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고 해운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 및 위기대응펀드 출범, 해운업 자생적 생태계 구축 등 해운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친환경 전환에 따른 해운산업계의 비용구조 변화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최근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적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톤세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춘 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은 주요 해운국과 우리나라 톤세제도를 비교하고 톤세제 최신동향을 설명하며,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는 톤세제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타국 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적용된 세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행 톤세제 유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고용과 투자가 사라지며 결국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톤세제도로 인해 발생한 투자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물류를 타국가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누적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다라며 “2050년까지 친환경 선대 확보 등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톤세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톤세제 유지만으로도 금리절감 효과 있어 국제경쟁력 유지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부터 자본을 축적해온 유럽의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우리 국적선사들에게 글로벌 해운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며 톤세제 일몰연장만으로도 국적선사들의 해외자본 비율 감소를 통한 금리 절감효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EU의 경우 톤세제는 일몰이 없는 영구적인 제도로 해운산업을 위한 필수세제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80% 이상의 선박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우리나라만 톤세제도가 일몰된다면 국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한 톤세제 일몰 시 국적선대의 약 70% 이상이 해외 편의치적국으로 옮긴다는 설문조사가 있어 향후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우수한 교수는 “IMO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선사의 경쟁력 척도가 될 것이라면서 환경규제 강화로 부과되는 탄소 부과금은 화주와 분담하게 되어 결국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친환경 선박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톤세제 유지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친환경 선박확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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